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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사기' 유상봉 2심도 징역 1년…선고공판 불출석

'함바 사기' 유상봉 2심도 징역 1년…선고공판 불출석
입력 2021-05-04 14:12 | 수정 2021-05-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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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바 사기' 유상봉 2심도 징역 1년…선고공판 불출석

    유상봉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공사현장의 이른바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였던 유상봉 씨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혐의로 인천구치소에 구속돼 있던 유 씨는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뒤 지난달 8일로 지정된 선고기일에 이어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형을 선고한다"며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유 씨는 2014년 울산 중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 원을 주면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8천9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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