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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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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 폐업 상가 세입자에 '계약 해지권' 검토"

법무부 "코로나 폐업 상가 세입자에 '계약 해지권' 검토"
입력 2021-05-04 15:51 | 수정 2021-05-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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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코로나 폐업 상가 세입자에 '계약 해지권' 검토"

    사진 제공:연합뉴스

    법무부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강성국 법무실장은 오늘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책 브리핑에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크다"며 이같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1인 가구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일 회의를 열고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 전체를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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