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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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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법적 근거 없어…혼선 우려"

대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법적 근거 없어…혼선 우려"
입력 2021-05-04 16:44 | 수정 2021-05-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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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법적 근거 없어…혼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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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이 반대했던 이른바 '유보부 이첩' 조항을 규칙으로 제정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우려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가 없고 우리 형사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크다"며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또,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공수처 내부 규칙에 국민의 권리와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헌법과 법령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고, 실무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사건사무처리규칙에, "검·경에 이첩한 사건을 공수처가 추가 수사나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를 마친 뒤 다시 이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유보부 이첩'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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