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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21-05-04 16:47 | 수정 2021-05-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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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구형

    사진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허위사실로 선거 결과를 호도하는 범죄는 무겁게 처벌해야 하며,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법상식 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최 대표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같은 사안으로 업무방해로 기소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관심이 있었는지, 왜 재판부를 현혹하려 하는지 그 이면에 담긴 의도를 충분히 짐작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최 대표는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몇몇 질문엔 "비상식적인 질문이고 억측"이라거나 "의도적인 유도 심문"이라고 맞서는 등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최 대표는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써줬으면서도 지난해 총선 기간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허위 확인서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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