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주빈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 일당에 대해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10개월여 동안 미성년자 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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