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법무부, '강제추행 논란' 검사 감봉 6개월 처분

법무부, '강제추행 논란' 검사 감봉 6개월 처분
입력 2021-05-04 19:38 | 수정 2021-05-04 19:38
재생목록
    법무부, '강제추행 논란' 검사 감봉 6개월 처분

    자료사진

    지난해 부산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검사가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A 전 부장검사의 징계수위를 감봉 6개월로 결정했습니다.

    징계위는 A 검사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기긴 했지만, 중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초 부산지검 소속이던 A 검사는 심야에 부산 양정역 주변에서 길을 걷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수백미터를 따라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불기소로 처분했습니다.

    이후 A 검사는 두 달 간 직무 정지를 당한 뒤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나며 부장검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