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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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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의혹' 경기 안양시의원 등 구속영장 청구 '기각'

'땅투기 의혹' 경기 안양시의원 등 구속영장 청구 '기각'
입력 2021-05-04 19:41 | 수정 2021-05-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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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투기 의혹' 경기 안양시의원 등 구속영장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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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경기 안양시의원과 군포시 공무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안양시의원 A씨에 대해 "범죄 혐의는 중하나, 주요증거가 수집되어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군포시 공무원과 지인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양시의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건물과 월곶 판교선 석수역 인근 역세권 땅 160여 제곱미터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의원은 시의회 도시개발 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 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습니다.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인 B씨는 지난 2016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군포시 둔대동 땅 2천 2백여 제곱미터를 지인과 함께 14억 8천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들어가, 두 사람은 최근 23억 원 상당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복희 전 시흥시 의원의 구속 여부도 오늘 안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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