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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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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에 재반박…검찰-공수처, 영장·기소권 놓고 또 충돌

비판에 재반박…검찰-공수처, 영장·기소권 놓고 또 충돌
입력 2021-05-04 20:14 | 수정 2021-05-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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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에 재반박…검찰-공수처, 영장·기소권 놓고 또 충돌

    사진 제공: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사무규칙을 둘러싸고 공수처와 검찰이 또 충돌했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공표한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경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나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공수처가 이들 기관에게 수사 뒤 사건을 재이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이같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에 대해 대검찰청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가 없고 우리 형사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이 검사 비위를 수사할 경우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규칙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충돌하고,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검은 이어,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재판에 넘길 권한은 없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사건의 경우, 수사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한 규정도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즉각 입장을 내고 공수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공수처법 45조를 들어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검의 주장은 검사 비위에 대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라는 뜻으로, 검사 비위 견제라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지난 1월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불기소 결정권' 논란에도 공수처는 "공수처법 27조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권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대검 측 주장과 달리 분명한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건 이첩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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