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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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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손님 받으며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 등 53명 경찰 적발

예약 손님 받으며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 등 53명 경찰 적발
입력 2021-05-05 09:35 | 수정 2021-05-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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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손님 받으며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 등 53명 경찰 적발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유흥주점을 불법 운영한 업주와 손님 등 5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젯밤 10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이 모 씨와 대여섯 명씩 모여 술을 마시던 손님과 접객원 등 5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중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손님 1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서초구청은 해당 유흥주점이 앞서 수차례 적발됐음에도 예약 손님만 받으며 불법 영업을 일삼았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구청은 손님과 업주·종업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과 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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