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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에서 주소 잘못 써서 판결문 받지 못했다면 항소 기회 줘야"

대법 "법원에서 주소 잘못 써서 판결문 받지 못했다면 항소 기회 줘야"
입력 2021-05-05 10:28 | 수정 2021-05-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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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법원에서 주소 잘못 써서 판결문 받지 못했다면 항소 기회 줘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법원에서 주소를 제대로 적지 않아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면, 기간이 지났더라도 항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집트인 A씨가 낸 소송에서 항소 기간을 넘겼다며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8년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가 인천 출입국청에서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판결문을 보내면서 A씨의 주소를 제대로 쓰지 않았고, 판결문을 늦게 받은 A씨는 항소했지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법원이 정확한 주소로 판결문을 보내지 않은 만큼 송달이 위법하다며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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