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작년 9월 경기 남양주 수진사에서 돌을 던져 와불상 앞에 놓인 불상 8개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장 모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한다"는 이유로 불상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만, 종교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타인의 재산 등을 가볍게 여기는 점을 봤을 때, 책임이 가중돼야 할 뿐 아니라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수진사 종각에 두 차례 불을 내 건물 한 채를 전소시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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