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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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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89회 협박성 메시지 보낸 남성에 징역형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89회 협박성 메시지 보낸 남성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21-05-05 10:35 | 수정 2021-05-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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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89회 협박성 메시지 보낸 남성에 징역형 선고

    [사진 제공: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욕설이 담긴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한달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189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너는 이제 죽었다', '집 앞에서 아침까지 기다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이 중 27건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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