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할머니 측은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범죄 사실의 인정과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반면,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동일한 취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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