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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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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지학원, 탈세 위해 증여받은 부동산 반환해야"

대법 "명지학원, 탈세 위해 증여받은 부동산 반환해야"
입력 2021-05-06 10:11 | 수정 2021-05-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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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명지학원, 탈세 위해 증여받은 부동산 반환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명지학원이 탈세를 위해 증여받은 부동산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효자건설 채권자 12명이, 효자건설 유지양 대표가 상속세 탈세를 위해 명지학원에 증여한 부동산을 되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부동산을 모두 반납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효자건설 유지양 대표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회사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 7백억 원을 이면 계약을 통해 명지학원에 증여했다가, 상속세 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과 벌금 1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효자건설이 부도가 나자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부동산 등 자산이 명지학원 소유여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자, 명지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명지학원이 탈세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지학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유 대표와 명지학원이 이면계약을 맺은만큼 위법 행위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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