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2018년 11월 한강에서 숨진 20대 대학생 최모씨의 유족이 "구조당국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내버렸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2억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강에 뛰어든 최씨는, 5분 뒤 물속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고, 수난구조대 등이 현장을 수색했지만, 최 씨는 사흘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서울시와 소방당국의 감사결과, 종합상황실 직원은 "수영하며 전화하다니 대단하다"고 비아냥대며 신고에 응대했고, 출동 지령 즉시 위치를 추적해야 한다는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은데다, 지휘 권한이 없는 종합상황실 직원이 철수를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대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구조당국 조치가 법령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조당국의 부적절한 조치 때문에 최씨가 숨졌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