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뛰어내린 뒤 119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20대 여성의 유가족이 당시 구조당국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2018년 11월 한강에서 숨진 20대 대학생 최모씨의 유족이 "구조당국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내버렸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2억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강에 뛰어든 최씨는, 5분 뒤 물속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고, 수난구조대 등이 현장을 수색했지만, 최 씨는 사흘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서울시와 소방당국의 감사결과, 종합상황실 직원은 "수영하며 전화하다니 대단하다"고 비아냥대며 신고에 응대했고, 출동 지령 즉시 위치를 추적해야 한다는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은데다, 지휘 권한이 없는 종합상황실 직원이 철수를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대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구조당국 조치가 법령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조당국의 부적절한 조치 때문에 최씨가 숨졌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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