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원만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4일 저녁 7시쯤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가에서 근처를 지나던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자신의 집에서 112에 자수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 보는 남자에게 '1천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당시 약을 먹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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