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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인금지령'…신규 취득·보유 신고 안 하면 징계

경찰 '코인금지령'…신규 취득·보유 신고 안 하면 징계
입력 2021-05-07 09:56 | 수정 2021-05-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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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코인금지령'…신규 취득·보유 신고 안 하면 징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청이 수사나 청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암호 화폐 취득을 금지했습니다.

    최근 경찰청은 일선에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을 내려보내,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가상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가상화폐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지침에는 가상화폐를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직무 배제 등 징계를 하겠다는 경고도 포함됐습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없는 직원들도 과도한 가상화폐 거래는 상황에 따라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면서 가상통화 보유·거래를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가상통화 투기에 편승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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