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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고검장 1심 징역 3년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고검장 1심 징역 3년
입력 2021-05-07 11:13 | 수정 2021-05-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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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고검장 1심 징역 3년

    [사진 제공: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 문건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법률 자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온 윤 전 고검장측은 판결에 대해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2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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