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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최소잔여형 주사기 이물질 3건 신고…"인체 혼입 가능성 없어"

최소잔여형 주사기 이물질 3건 신고…"인체 혼입 가능성 없어"
입력 2021-05-07 15:09 | 수정 2021-05-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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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잔여형 주사기 이물질 3건 신고…"인체 혼입 가능성 없어"

    사진 제공: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사용되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와 관련한 이물 보고 3건을 접수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예방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 사이 들어온 것으로, 지난 4일 대구에서 보고됐습니다.

    주사기 밀대 부분에 검은 선이 발견된 사례가 2건, 주사기 외통 부분에 고정된 검정색 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1건으로 모두 약물과 접촉하지 않는 부분에서 발견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이물질이 인체에 혼입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접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발견돼 실제 주사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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