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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지난 2018년 서울 이수역 근처 한 술집에서 서로 폭행해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와 남성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졌습니다.
당시 여성 A씨가 B씨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자, 남성인 B씨 역시 A씨가 욕을 하며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맞받아치면서 이른바 여혐과 남혐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1심은 쌍방 폭행을 인정해 양측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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