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정부가 경찰 조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가운데 경찰관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경남경찰청 김해중부서 소속 김 모 경사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 경사는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했다"며, "접종률을 높이라는 지휘부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경찰서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이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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