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엄마 장모 씨의 선고공판을 오는 14일 엽니다.
아내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아빠 안모 씨의 선고도 함께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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