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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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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 52시간 미만 근무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

법원 "주 52시간 미만 근무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
입력 2021-05-10 10:46 | 수정 2021-05-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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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주 52시간 미만 근무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

    [사진 제공: 연합뉴스]

    초과근무 시간이 주 52시간에 못 미쳐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병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국방과학연구원 직원 52살 A씨 유족이, 산업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에 일해 온 A씨는 재작년 4월 갑자기 쓰러져 숨졌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에 못 미쳐, 고용노동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심장질환이 발병한 경우 발병 이전 12주 동안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어야 질병의 연관성이 커지며, 60시간을 넘겨야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동부 기준보다 근무 시간이 적다는 이유 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가 팀장으로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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