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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 관련 '면책특권 포기 여부' 문의"

경찰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 관련 '면책특권 포기 여부' 문의"
입력 2021-05-10 13:37 | 수정 2021-05-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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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 관련 '면책특권 포기 여부' 문의"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찰은 옷가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면책특권'을 포기할 의사는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수사팀이 벨기에 대사 부인의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공문을 우리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주한벨기에대사관 측에 바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계산하지 않은 채 옷을 가져간 것으로 자신을 오해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머리와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한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한 달만인 지난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외교관과 그 가족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주재하는 나라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지만 이를 포기하면 주재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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