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판매 재개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 7일 윤 전 고검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2천만원을 선고했으며, 윤 전 고검장은 선고 당일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으로부터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의 판매를 재개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