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광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마기기 업체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광고가 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거짓·과장 광고는 아니었다"며 특히 박 대표는 광고의 행위자가 아니라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습니다.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언론 등에 청소년용 안마 의자를 홍보하면서, 해당 제품이 키 성장이나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실제 키 성장 효능을 검증하지 않은 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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