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또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검찰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13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4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습니다.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8명이 반대, 3명이 찬성, 2명이 기권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심위의는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추첨한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김정인
檢수사심의위 "'수사외압'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해야"
檢수사심의위 "'수사외압'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해야"
입력 2021-05-10 18:14 |
수정 2021-05-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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