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임상재

'2살 입양아 학대' 양모도 방임 혐의로 입건…양부 내일 영장심사

'2살 입양아 학대' 양모도 방임 혐의로 입건…양부 내일 영장심사
입력 2021-05-10 19:23 | 수정 2021-05-10 19:30
재생목록
    '2살 입양아 학대' 양모도 방임 혐의로 입건…양부 내일 영장심사

    자료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입양한 2살 짜리 딸을 30대 남편 A씨가 학대하는 행위를 방임한 혐의로 부인 B씨를 입건했습니다.

    B씨는 남편이 피해 아이를 때리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아이가 다쳤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등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추가 혐의 유무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입양한 딸을 구둣주걱 등으로 수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낮 2시 반,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입양한 2살 여자 아이를 수차례 때리며 학대해 뇌출혈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4일부터 3차례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손과 주먹, 나무로 된 구둣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입양 경위에 대해선 2년 전 보육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입양을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8일 저녁 6시쯤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2살 딸이 의식불명상태에 빠지자 병원에 데려갔고, 경찰은 딸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