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남편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근처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1살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했다 재결합한 뒤 평소 아내와 다툼이 잦았던 A씨는, 자신이 아내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가 아내가 자해한 거였다고 말을 바꿨고, 법정에선 아내가 차에서 내려 사라졌다고 진술을 또 다시 번복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나 CCTV 같은 증거는 없지만, 살인동기로 보이는 정황, 차 내부를 세차한 행적, 진술의 신빙성 등을 살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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