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량을 속여 판매하거나 가짜 석유를 제조한 판매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올해 1월부터 4개월 간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36개소를 점검한 결과 석유 정량미달 판매업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석유판매업소 대표 A씨는 주유기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수법으로 7개월간 65회에 걸쳐 주유량의 9%를 회수해 약 18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적발돼 지난 2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또 경유와 등유를 이동 주유 차량에 공급받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한 뒤 보관한 일반판매소 대표와 직원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품질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3시간가량 도주했는데 사법경찰단은 추적 끝에 등유가 약 85% 혼합된 가짜 석유 1,500리터를 적발해 압수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동 주유 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통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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