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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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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입양아 학대' 양부, 영장심사…"아이에게 미안하다"

'2살 입양아 학대' 양부, 영장심사…"아이에게 미안하다"
입력 2021-05-11 15:10 | 수정 2021-05-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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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입양아 학대' 양부, 영장심사…"아이에게 미안하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입양된 2살짜리 여자아이를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양부 A씨가 아이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감 중인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학대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입양한 2살 여자 아이를 수차례 때리고 학대해 뇌출혈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4일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손과 주먹, 나무로 된 구둣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양모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말리지 않고 아이가 다쳤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등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저녁 6시쯤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2살 딸이 의식불명상태에 빠지자 병원에 데려갔고, 온몸에서 멍이 확인돼 양부 A씨가 긴급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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