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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혜인

시민단체 "법원 판결 무시한 서울교육청…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시민단체 "법원 판결 무시한 서울교육청…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입력 2021-05-11 15:33 | 수정 2021-05-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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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법원 판결 무시한 서울교육청…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에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인 '스쿨미투'가 있었던 학교 이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학교명을 가린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학교명 비공개는 가해교사를 옹호하고 스쿨미투 정보를 은폐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구체적인 가해 정황조차 알 수 없어 불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희연 교육감이 정보 은폐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처리 결과, 가해 교사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했지만 학교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사건 내용은 없어 징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학교명 뿐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과 민형사 재판 진행 상황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정보공개가 교내 성폭력 사건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며 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는 469명이고, 서울에 근무하는 교사가 187명으로 40%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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