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50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50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입력 2021-05-12 15:17 | 수정 2021-05-12 15:17
재생목록
    50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자료사진

    50여년 동안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지난해 9월 "공공근로를 해서 돈을 더 벌어오라"고 잔소리를 하는 아내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6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라며 "특히 50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