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 동안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지난해 9월 "공공근로를 해서 돈을 더 벌어오라"고 잔소리를 하는 아내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6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라며 "특히 50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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