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정상빈

여성 집앞에 찾아가 살인 미수 20대 기소…'스토킹' 맞지만 적용 안돼

여성 집앞에 찾아가 살인 미수 20대 기소…'스토킹' 맞지만 적용 안돼
입력 2021-05-12 15:24 | 수정 2021-05-12 16:06
재생목록
    여성 집앞에 찾아가 살인 미수 20대 기소…'스토킹' 맞지만 적용 안돼

    스토킹 [자료사진]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직장 동료 집 앞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18일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다 30대 여성에게 잔혹하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이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싫다는데도 수시로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만 이른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돼 이 법을 적용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심리분석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사건 당일 이 씨는 피해 여성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하던 중 흉기를 샀고, 이후 피해자의 집 근처로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