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자료사진]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18일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다 30대 여성에게 잔혹하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이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싫다는데도 수시로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만 이른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돼 이 법을 적용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심리분석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사건 당일 이 씨는 피해 여성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하던 중 흉기를 샀고, 이후 피해자의 집 근처로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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