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때 원동기 면허와 헬멧이 없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이, 헬멧 없이 운행한 운전자에겐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둘이서 함께 타거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 운행의 경우 자동차 음주 운전 처벌과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회
조희형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탈 때 '면허·헬멧' 필수…인도 주행도 금지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탈 때 '면허·헬멧' 필수…인도 주행도 금지
입력 2021-05-13 00:38 |
수정 2021-05-13 00:4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