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형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탈 때 '면허·헬멧' 필수…인도 주행도 금지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탈 때 '면허·헬멧' 필수…인도 주행도 금지 입력 2021-05-13 00:38 | 수정 2021-05-13 00:40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오늘(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때 원동기 면허와 헬멧이 없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이, 헬멧 없이 운행한 운전자에겐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둘이서 함께 타거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 운행의 경우 자동차 음주 운전 처벌과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범칙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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