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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자가격리 이탈 후 이튿날 확진…징역 6개월 실형

자가격리 이탈 후 이튿날 확진…징역 6개월 실형
입력 2021-05-13 10:09 | 수정 2021-05-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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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이탈 후 이튿날 확진…징역 6개월 실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가격리 기간 격리 장소를 이탈해 지인을 만나고, 이튿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도 주거지를 이탈해 지인을 만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로서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의 동선 등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제공해야 했으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 진술을 했다"며 "방역체계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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