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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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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억울한 범인 검거 경찰 5명 특진 취소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억울한 범인 검거 경찰 5명 특진 취소
입력 2021-05-13 10:10 | 수정 2021-05-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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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억울한 범인 검거 경찰 5명 특진 취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작년 12월 무죄 선고받고 법원 나서는 윤성여 씨

    경찰이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잡아들인 경찰관들의 특진을 뒤늦게 취소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말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1989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5명의 특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회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5명이 현재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데다 노동법상 현직에 있을 때 받은 급여는 근로 대가여서 특진 취소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 화성에서 13살 박 모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으로,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 씨가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윤성여 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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