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을 들고 30대 A 씨가 일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난동을 부려 직원들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편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편 씨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A 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음식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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