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공대 교수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원심의 양형도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2016년 말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추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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