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3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54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반쯤 인천 서구 마전동의 한 초등학교 근처 삼거리에서 유치원에 가기 위해 4살짜리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32살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반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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