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유치원에 가던 모녀를 치어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3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54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반쯤 인천 서구 마전동의 한 초등학교 근처 삼거리에서 유치원에 가기 위해 4살짜리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32살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반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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