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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윤수한

'네 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네 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5-14 09:23 | 수정 2021-05-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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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술에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된 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채 씨는 재작년 3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채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채 씨는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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