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11억 탈세' 치과의사 2심도 벌금 7억5천만원](http://image.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1/05/14/hiy20210514_3.jpg)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차명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0년부터 2년에 걸쳐 11억여 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56살 유 모 씨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 측은 수술에 사용된 재료비를 반영해 세액을 공제하면 포탈한 세금이 6억4천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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