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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11억 탈세' 치과의사 2심도 벌금 7억5천만원

'차명계좌로 11억 탈세' 치과의사 2심도 벌금 7억5천만원
입력 2021-05-14 09:25 | 수정 2021-05-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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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계좌로 11억 탈세' 치과의사 2심도 벌금 7억5천만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차명계좌를 이용해 10억원 대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차명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0년부터 2년에 걸쳐 11억여 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56살 유 모 씨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 측은 수술에 사용된 재료비를 반영해 세액을 공제하면 포탈한 세금이 6억4천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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