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은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는 시효가 소멸됐고, 안 전 검사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인사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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