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김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개인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분류되는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와 배포되면 헌법이 규정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판매와 배포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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