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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1-05-14 10:39 | 수정 2021-05-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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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 제공: 연합뉴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제공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김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개인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분류되는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와 배포되면 헌법이 규정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판매와 배포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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