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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 양모에 무기징역 선고…법원 "살인죄 인정"

정인양 양모에 무기징역 선고…법원 "살인죄 인정"
입력 2021-05-14 14:23 | 수정 2021-05-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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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양 양모에 무기징역 선고…법원 "살인죄 인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엄마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아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엄마 장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는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외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이가 입양된 뒤, 피고인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잔혹한 신체적·정신적 가해로 가늠할 수 없는 공포심을 겪다가 마지막 생명의 불씨가 꺼진 것"이라며,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헌법상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범행"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폭행과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에게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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