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파문에 대해 대검찰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박 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등 주요 매체들은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 사건에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소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간 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제공하거나 당사자인 이성윤 지검장이 공소장을 송달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개돼 파장이 일었습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 유출 파문에 대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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