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일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이 딸만 아끼고 사랑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경제적 지원 요구 등은 들어주지 않자 동거남이 가장 아낀 딸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동거남도 목숨을 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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