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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에 사는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심신이 미약하다'는 임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3월 노원구에서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또다시 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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