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오박화진 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오늘 회의에서, 노동부와 경찰청이 철저한 수사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이 씨는 안전모 등 보호구도 지급받지 않은 채 작업했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 등도 배치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체계 전반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F는 노동부 외에도 해양수산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해 사고수습과 조사, 원인 분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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