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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정인

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입력 2021-05-14 17:10 | 수정 2021-05-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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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낸 학교들에 연달아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가 미달된다는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뒤 모두 4건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지금까지 선고를 낸 3건에서 모두 학교 측이 승소했으며, 서울 자사고 취소를 둘러싼 소송은 오는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결과만 남은 상태입니다.

    교육청은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히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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